회원의 종류별 가입조건과 권리 및 의무

 

미주사진가협회(이하 "미사협")는 필요에 따라 회원을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현재 다음과 같은 회원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회원

1. 미사협의 가입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양식을 작성하여 가입하였으나 모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입니다.

2. 정회원 혹은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자격이 박탈된 회원입니다.

3. 자격이 박탈된 회원은 다시 활동하여 점수가 회복되면 1회에 한하여 원상복구됩니다.

 

 

회원

1. 이름 앞에 會자가 붙은 회원입니다.

2. 미사협의 가입약관 동의, 가입양식을 작성, 가입인사 등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승인된 회원입니다. 

3. 온라인 활동을 위한 회원입니다.

 

 

정회원

1. 이름 앞에 正자가 붙은 회원으로서 미사협을 구성하는 실제의 존재입니다.

2. 정회원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사협이 실시하는 유료 강좌에 참여하여 일정 과정 이상을 수료한 분

    - 미사협이 정한 소정의 정회원 가입비를 지불하고 가입한 분

    - 정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미사협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분은 자퇴를 종용하거나 강퇴 혹은 회원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 미사협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미사협의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미사협이 정한 어느 정도 이상의 활동이 없는 분

    - 로스앤젤레스 기준 100 마일 이내에 존재하는 타 사진클럽에서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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